오늘은 해외여행시 없어서는 안될 여권. 그 중요한 여권 발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는 게 원칙 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던지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 발급이 가능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오늘은 여권 발급, 특히 대리인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여권 발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