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초부터 기쁜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기초연금 인상 소식 입니다. 복지부에서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전년대비 인상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내용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늘어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신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기초연금을 신청할 노년층의 소득이 이번에 결정된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11만원 (단독기준) 증가되어 결정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 부부 | 323.2만원 | 340.8만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선정기준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기존 선정기준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두 가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며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 선정기준이 개선됐습니다 😉
| 기존 | 변경 |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이번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번 해에 65세가 되셔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늦지않게 꼭 신청하세요.
→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생일 전 달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되십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