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를 돌보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정책! 바로, 부모급여죠.
1월부터 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올라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보다 크~게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 인상되는 부모급여 알아보기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얼마나 인상되나면요

0세 아동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0만 원, 1세 아동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5만 원이나 오른 금액이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잠깐! 주의할 점 읽고 가세요!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답니다.
부모급여 지급날짜
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그 차액만큼 입금될 예정입니다 !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