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 증상 및 격리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a형 독감 증상과 격리 의무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독감을 심하게 앓아 절반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몸이 너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독감을 옳길까봐 출근을 자제하였습니다.

격리의무에 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령상 독감은 격리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한 증상과 전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루 이틀은 격리기간을 가지는게 좋을 듯 합니다.

a형 독감

a형 독감 증상

a형 독감은 변이가 잘 일어나고 독성도 강해 매년 유행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였습니다. 추운 겨울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이나 심장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들은 합병증으로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a형 독감 증상은 다른 독감 증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오한, 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38도~40도 정도의 발열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하루 전부터 약 4일 동안은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a형 독감 격리기간이 필요하며 증상은 5~9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a형 독감은 격리가 필요한가요?

a형 독감 격리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감기와 달리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기도 전염력이 있긴 하지만 감기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해 의심 증상이 있다면 a형 독감 격리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격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5일, 해열 후 2일 정도이며 개인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a형 독감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격리기간 후에도 외부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a형 독감 격리기간 의무일까?

법령상 독감은 감염자 개인 격리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회사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은 전염 위험이 높으므로 일정 격리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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